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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신청기간:(4. 17(월) 9:00부터 ~ ’23. 5. 14(일) 18:00까지)
작성자 소상공인1번지 작성일 2023-04-15 조회 921

1. (지원목적) 스마트기술*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· 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

  경쟁력 제고

* 주문(키오스크), 생산(로봇 튀김기), 서비스(스마트미러, 서빙로봇), 경영(매출분석 AI) 등

2 (지원대상)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

 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
  * 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

3 (지원규모) 총 4,400개 점포 내외


4.(지원비율)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, 미래형 15백만원

◦ (공통) 자부담금(20~30%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

◦ (일반 소상공인) 국비 7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30% 부담

◦ (취약계층*) 국비 80%(공급가액 기준), 소상공인 20% 부담

*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(기업) 中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

5.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